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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저학년생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중학생 3명이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으로 적시됐지만, 모두 초등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