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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마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 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인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은 진상 조사 결과 피의사실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고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비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찰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권보호관은 이 같은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이 최근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권력 수사와 이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히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