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도 태양광 겸직 임직원 다수 적발…“머리 숙여 사과”

작년 감사원 128명 적발에도,
올해 또 31명 적발돼 중징계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할 것”
  • 등록 2024-10-29 오후 10:13:15

    수정 2024-10-29 오후 10:13:1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128명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서 올해 또 동일한 징계자 31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9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31명을 징계 조치했다.

한전은 국내 전력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2만3000여 임직원은 태양광 등 발전사업 겸직이 금지돼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필수인 만큼 자칫 전력망 운영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남 등지에선 전력계통 포화 때문에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 발이 묶인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겸직은 ‘특혜’를 의심받을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128명이 태양광 겸직을 하고 있는 게 적발돼 감사원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하며 규정을 위반했다. 한전은 감사원 지적 직후 위반 직원에 대해 경고 없이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올해도 적잖은 징계자가 나온 것이다.

올해 징계자 중 상당수는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전 정부에서 가족 등 명의로 사업을 벌였다가 이후에도 발을 빼지 못해 또 징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일정 규모의 수익을 내려면 최소 수억원을 선투자 해야 하기에 한번 투자한 임직원이 원금을 포기하고 발을 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징계자 중에서도 47명은 가족 등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다가 또 지적을 받았었다.

한전도 감사원의 지적 이후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명을 해임하고 118명을 정직한 데 이어, 올해도 31명 중 4명을 해임하고 23명을 정직 조처했다. 나머지 4명도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징계자에 대한 사후 관리로 또 징계를 받는 임직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자 31명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중징계 처리했다”며 “일부 직원의 겸직의무 위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명의의 태양광 (계통연계) 접수를 원천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기존 징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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