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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산단원서는 지난 10월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이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 단원구 와동이다. 해당 지역은 기존 주거지에서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거지였던 단원구 월피동 내 조두순 주거지 일대에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등이 설치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감시·순찰 활동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시는 새로 이사한 조두순 주거지의 바로 맞은 편에 시 전액 비용으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치안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창문만 열면 언제든지 조두순 주거지가 보이게끔 하는 감시활동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해 감시·순찰 활동에 피로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처를 했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경력,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치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론에 이러한 행정력 투입 결정을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