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조원 사기’ 휴스템코리아 회장 檢에 송치

10만명에게 가입비 명목 1조 1900억원 가로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서 징역형
  • 등록 2024-11-07 오후 1:51:47

    수정 2024-11-07 오후 1:51:4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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