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주가조작’ 혐의…퀀타피아 투자자 구속(종합)

  • 등록 2024-11-01 오후 9:50:33

    수정 2024-11-04 오후 4:48:42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주당 700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4700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7일 회사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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