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사필귀정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올바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일이 바르게 돌아올 것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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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조금 전 피고인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왔다”며 “이재명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전과(前科)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이자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일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의 거짓과 위선이 이제 한 꺼풀이 벗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무법천지 대혼란으로 만들고자 했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진 위원은 “대법원 판결은 남았지만 이재명 이름 앞에 전과 5범, 전과 6범, 전과 7범도 멀지 않았다”며 “민주당에게도 고한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범법자를 두둔하고 범법자 한 명에게 휘둘려왔나. 그토록 명분과 정의를 외쳤던 민주당은 어디 있나. 지금이라도 범법자 이재명과 결별하고 과거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선동하는 정권불복세력들의 대연합을 거리로 내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