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레인 "동진쎄미켐이 4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1-02-17 오후 5:28:33

    수정 2021-02-17 오후 5:28: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가레인(049080)동진쎄미켐(005290)이 회사에 대해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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