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소위 만장일치 관행 폐기 비판에 “법리적 잘못 없다”[2024 국감]

소위 의결 정족수 지적…“만장일치 관행 깨”
인권위원장 “전원위처럼 1명 반대하면 기각해야”
  • 등록 2024-10-31 오후 2:35:34

    수정 2024-10-31 오후 2:36:3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31일 인권위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깬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소위원회 표결에 관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를 보면 전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똑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사건을 전윈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구성위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인 체제에서 찬성과 반대가 2대2로 동수일 경우에는 안건을 전원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출범 22년간 만장일치 합의로 운영해온 소위의 관행이 깨지며 진정이 쉽게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2022년 1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인권침해 진정에 인권위는 소의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의견을 내고 그대로 기각을 선언했다. 이에 정의연은 만장일치가 아닌데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0년 넘게 이어진 방식을 바꾸는 건 평등 원칙과 신뢰 보호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법원에서도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하급심도 잘못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안건에 대해 (전원위) 11명 중 6명이 넘으면 과반인데, 5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하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냐”며 “이런 경우엔 기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도 법리적으로는 동일하게 해석하면 1명의 반대가 있으면 기각이 맞다”며 “40년 가까이 법조 생활을 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원위는 (소위) 3인의 합의 하에 회부됐는데 3인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법이 없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며 “3명으로는 (진정이) 미흡하게 처리될 수 있어서 4명으로 늘린 다음에 동수가 나온다면 소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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