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진 출석 했다면?…“조사 중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尹측 변호사, 대치 중 ‘자진출석’ 요청
공수처는 예정대로 ‘체포 영장’ 집행
차성안 교수 “자진 출석 처리는 안돼”
  • 등록 2025-01-15 오후 6:28:05

    수정 2025-01-15 오후 6:28: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15일 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된다.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제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해당 글은 아직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 되기 전에 작성됐다.

차 교수는 ‘자진 출석’의 경우를 가정하며 “자진 출석은 조사 중 언제든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 체포만이 가능한데 여러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청구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도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자진 출석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 조사 받다가 돌아간대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실제 이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된 후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졍했다”며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단했다는 것이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고 그걸 위해서만 갔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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