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5캔 한 번에 마셨다"…'술타기' 시도한 20t 선박 선장

20t급 어선 선장 음주 상태로 어선 운항
해경,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 등록 2024-11-01 오후 7:35:28

    수정 2024-11-01 오후 9:56:0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뒤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음주운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들.(사진=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제주 한림선적 20t급 근해유자망 어선 선장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0분쯤 ‘A씨가 음주 운항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B(20t, 근해유자망)호를 운항하면서 술을 마신 뒤 해경의 출동 사실을 미리 인지했고, 경찰관을 피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한림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만취 상태였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다.

A씨는 해경에 선박 운항이 끝난 후에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편의점에서 구매한 맥주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다.

해경이 해당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후 동선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구매한 맥주를 마시지 않고 인근 어선에 갖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 가중처벌 될까 봐 거짓말을 했다.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것을 후회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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