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하루 앞둔 대학가 ‘수강신청 혼란’

대학생들 “강사법 여파로 2학기 미확정 수업 많아”
“정부·대학 수강신청 혼란 책임…수업권 보장” 촉구
교육부 추산…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 1만명 해고
  • 등록 2019-07-31 오후 7:10:58

    수정 2019-07-31 오후 7:10:58

강사공대위가 지난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달 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학생들이 수업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직 강사가 채용되지 않아 2학기 강의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수업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1일 “7월 말에도 아직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안이 확정되지 않거나 강사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학들은 강사 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강사 채용에 따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이번 하반기에 들어야 하거나 듣고 싶은 수업이 제대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강사법 도입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대학본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국 196개 대학의 강좌 수는 30만5353개로 작년 31만2008개보다 6655개 줄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전국 시간강사 약 1만 명이 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대넷은 “대학과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수강신청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대학과 교육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강의계획안을 확인할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은 대학과 교육부가 불평등한 학문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며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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