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 명확성 없이 주관적…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2024국감]

유튜버 김성회 "게임위 초헌법적 검열기관"
"사전검열 과정 자의적, 판단 기준 게임별로 달라"
"영화·음반은 1996년 검열 폐지, 게임만 남아"
  • 등록 2024-10-24 오후 5:20:18

    수정 2024-10-24 오후 5:20:18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검열의 칼을 법대로 휘두르지 않고, 굉장히 선택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씨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유튜브 ‘G식백과’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김성회씨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물 사전검열의 기준이 되는 게임산업법과 이를 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게임위 검열 과정 또한 자의적이라는 의미다.

앞서 김 씨는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과 함께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인 21만751만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김 씨는 “게임산업법의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오징어게임’, ‘독전’ 등에서도 잔혹하고 엽기적이 장면이 나온다”며 “만약 오징어게임의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아마 에미상이 아니라 수갑을 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6년에 영화와 음반에 대한 국가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다”며 “게임만 검열을 받고 있다. 형평성과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21만751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가 업계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 게임위의 회의록을 보면 그들은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디게임과 유명게임의 검열·차단 기준이 판이하게 다르다. 행정 보신주의의 극치”라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얼마 전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폐지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기가 시작됐다”며 “게임에만 있는 사전 검열 폐지를 시작으로 존경 받는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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