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오는 12일 선고 앞두고 기일 연기 신청
법원 "신청권은 없어…재판부 결정 사항"
  • 등록 2024-12-04 오후 5:15:40

    수정 2024-12-04 오후 5:15:4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올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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