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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에 위치한 B 교회 등지를 다녀왔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 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1200명대의 신규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25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