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방탄 조끼?…'불체포특권'이 뭐길래[궁즉답]

독재 정권에 맞서 의정 활동 보장하기 위한 법
구속 막기 위한 보호 수단으로 전락
李,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수사서 자유로워지나
전문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바꿔야"
  • 등록 2022-05-12 오후 10:00:20

    수정 2022-09-19 오후 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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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출마로 떠오른 핫 키워드 `불체포특권`은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A: “이거 방탄유리야 이, XXX야”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차에 탄 악역에게 총을 겨누자 아무리 총을 쏴도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방탄유리`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후보자들을 응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되지 않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또한 회기 이전에 체포되고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방탄 특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불체포특권의 새로운 특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다면 현재 수사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대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고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대표적인 수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2일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고문과 국민의힘은 날 선 공방도 펼쳤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에 패배했는데도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로부터의 도피”라며 “이 고문은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고문은 “자꾸 방탄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당초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구속해 입법의 기능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독재 정권에 맞서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1998년 검찰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신행 전 의원에 대해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국회는 4차례 연속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서상목 전 의원이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자금이 잘 걷히지 않자 이석희 국세청 차장과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던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간 5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서 전 의원을 `방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회 의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회기 중에도 체포는 가능하지만 헌정 사상 단 16번으로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죠. 21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정찬민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기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전문가들은 `면피용`일 뿐이라 지적합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워낙 많으니 항상 하는 말일 뿐”이라며 “이 고문은 지금 방탄유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폐지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일한 대안은 현행 무기명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명투표로 할 시 누가 `방탄`에 동의를 했는 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문 앞에 얼마나 두터운 `방탄유리`가 씌워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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