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GRT에 내년 11월 8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 등록 2020-11-17 오후 7:24:13

    수정 2020-11-17 오후 7:24:1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GRT(90029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17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21년 11월 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지며, 개선기간 종료 후에는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는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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