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사실조회 요청 재차 기각

임종헌, 윤종섭 재판부 공정성 의문 갖고 사실조회 요청
사실조회 요청 기각 후 이의 신청에도 기각
"신청 기각한 재판부 결정에 위법 없어"
  • 등록 2021-04-27 오후 10:29:15

    수정 2021-04-27 오후 10:29:1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심리 중인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 요청이 재판 진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91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91차 공판 기일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조회가 재판 판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기각 결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를 통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지난 2월 윤 부장판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 달라는 취지다.

당시 한 매체는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이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지난 26일 기일에서 “재판장께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를) ‘단죄’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중 처음이다. 이들의 판결문엔 임 전 차장이 공모자로 등장해 사실상 임 전 차장에 대한 중간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부장판사 역시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검찰과 변호인 측에 발송한 공판 준비 명령에서, 앞선 유죄 판결이 재판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응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재판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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