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됐던 사람, 백신 2차 접종 필요 없다"

美메사추세츠 의협 발행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1차 접종에서 2차와 대등한 항체 반응 확인"
"비감염자의 20배 항체 생성, 2차 접종 불필요"
  • 등록 2021-03-11 오후 10:38:14

    수정 2021-03-11 오후 10:38:14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차 백신 접종 이후 비감염자보다 20배 많은 항체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것과 대등한 항체 반응이 생긴다는 의미다.

한 의료진이 희석된 백신을 주사기에 넣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현지 시각) 유명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는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대 과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NEJM은 미국 매사추세츠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다. 이 보고서는 논평(A letter to the editor) 형식으로 NEJM에 제출됐다.

공동 저자인 비비아나 사이먼 미생물학 교수는 “면역력이 생긴 사람에게 1차 백신을 접종하면 비감염자에게 2차 접종한 것과 대등하거나 이보다 더 강한 항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다”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한 번만 백신을 접종해도 충분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백신 접종자 109명을 대상으로 항체 수치의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피험자는 1차 접종 후 수일 내에 비감염자의 10배 내지 20배의 항체가 생겼다. 2차 접종 후에 생긴 항체도 비감염자의 10배를 넘었다.

코로나19 양성인 사람은 한 차례만 백신을 맞아도 빠르게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는 감염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2차 백신을 접종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가 개발한 백신은 지난해 12월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을 받아 이미 많은 사람에게 접종됐다. 두 백신은 3상 임상시험에서 3,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해야 높은 바이러스 방어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팀은 이어 코로나19 양성 83명과 음성 148명을 별개의 두 그룹으로 나눠 백신 접종 후 반응을 관찰했다. 두 그룹 모두 1차 접종 때 가벼운 통증, 부기(浮氣), 피부 빨개짐 등이 주사 부위에 나타났다. 그러나 피로, 두통, 오한, 고열, 근육 및 관절통 등 상대적으로 중한 부작용 빈도는 양성 그룹에서 훨씬 더 높았다.

코로나19 양성 그룹의 1차 접종 후 면역 반응 강도는 음성 그룹의 2차 접종 후와 비슷했다. 양성 그룹의 면역 반응이 1차 접종 이후에 강해지는 이유는 피험자의 면역세포가 이때부터 신종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이먼 교수는 “이전 감염에 따른 항체 형성이 확인된 사람은 2차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접근법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충분치 못한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코로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이 자주 겪는 백신 과민 반응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어 백신 접종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잘 모를 땐 혈청학적 분석을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