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 통제하려고’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2심도 벌금형

취침시간에 입소자들 밖으로 못 나가게 한 혐의
법정서 “타 입소자 보호하려고 감금했다” 주장
法 “돌발행위 막기 위했더라면 순찰 고려했어야”
  • 등록 2024-11-04 오후 11:37:00

    수정 2024-11-04 오후 11:37: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돌발행동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입소자들을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 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근 뒤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 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돌발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폐쇄회로(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요양원 측의 문서에 따르더라도 신체 제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들이 입소자들에게 과도한 신체 제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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