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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보유 재산보다 많은 사모펀드(PE) 투자 약정, 위장전입, 주택매매 거래, 세금 늑장납부 등.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투자액의 7배인 투자약정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딸·아들은 지난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10년 합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녀들이 5000만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약정 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56억4244만원)보다 약 18억원이 많은 데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투자’라는 반응이다. 개인이 신생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다는 것. 특히 업계에서조차 문제의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10억원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령에선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납입 계획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이 실제 투자액의 7배에 달하는 투자약정을 왜 체결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
5차례 세금 지각납부, 탈세 의도 의혹
조 후보자의 부인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늑장 납부한 사실도 논란거리다.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는 민정수석이던 작년에도 두 번이나 더 있어 서류상으로만 5차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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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前부인과 이상한 부동산거래…위장전입 의혹도
조 후보자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한 남동생의 전 부인 조모(51)씨 소유의 집에 그와 이혼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지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엔 조 후보자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과 조씨는 최근까지 부동산 매매(2017년), 전입신고(2018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2019년)까지 계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시점인 2017년 11월 조씨는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2018년 8월20일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조씨 소유의 부산 우성빌라2차에 전입신고를 했다. 조씨가 2014년 12월1일 매입한 이 빌라엔 조 후보자의 모친 박모(81)씨가 2015년 1월부터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간인 올해 7월28일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57)씨가 조씨와 이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계약서엔 임차인이 조씨로, 임대인이 정씨로 뒤바뀌어 적혀 있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빌라 매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빌라는 조씨가 돈을 내 산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계약서 기재를 잘못한 것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실수”라면서 “4년 전 거주를 시작할 때도 임대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1999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