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국 대전`…쟁점별 의혹 살펴보니

재산 형성·거래 합법적…위장매매·전입 의혹도 일축
자유한국당 등 야당 파상 공세 예고
조국 "국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할 것"
  • 등록 2019-08-16 오후 5:23:13

    수정 2019-08-16 오후 5:23: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보유 재산보다 많은 사모펀드(PE) 투자 약정, 위장전입, 주택매매 거래, 세금 늑장납부 등.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투자액의 7배인 투자약정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딸·아들은 지난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10년 합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녀들이 5000만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약정 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56억4244만원)보다 약 18억원이 많은 데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투자’라는 반응이다. 개인이 신생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다는 것. 특히 업계에서조차 문제의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10억원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령에선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납입 계획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운용사 코링크PE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 측이 약정한 펀드 출자액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투자 초기부터 가용 금액이 10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이 실제 투자액의 7배에 달하는 투자약정을 왜 체결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

5차례 세금 지각납부, 탈세 의도 의혹

조 후보자의 부인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늑장 납부한 사실도 논란거리다.

조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세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 발급 하루 전인 11일 조 후보자 부인은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는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파다했던 시기다.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는 민정수석이던 작년에도 두 번이나 더 있어 서류상으로만 5차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방인권 기자)


동생 前부인과 이상한 부동산거래…위장전입 의혹도

조 후보자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한 남동생의 전 부인 조모(51)씨 소유의 집에 그와 이혼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지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엔 조 후보자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과 조씨는 최근까지 부동산 매매(2017년), 전입신고(2018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2019년)까지 계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시점인 2017년 11월 조씨는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2018년 8월20일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조씨 소유의 부산 우성빌라2차에 전입신고를 했다. 조씨가 2014년 12월1일 매입한 이 빌라엔 조 후보자의 모친 박모(81)씨가 2015년 1월부터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간인 올해 7월28일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57)씨가 조씨와 이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계약서엔 임차인이 조씨로, 임대인이 정씨로 뒤바뀌어 적혀 있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빌라 매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빌라는 조씨가 돈을 내 산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계약서 기재를 잘못한 것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실수”라면서 “4년 전 거주를 시작할 때도 임대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1999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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