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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소장은 이날 한국을 찾아서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ICC가 다루는 사건은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집단학살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해당 범죄가 ICC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혹은 범죄자의 국적이 ICC 당사국 소속이어야 관할권이 생긴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북한은 ICC 당사국이 아니라서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사건을 ICC에 넘기는 방안이 있으나 외교적으로 해법이 필요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된다. 안보리는 지난 2005년 수단과 2011년 리비아에서 발생한 범죄의 책임자를 ICC로 넘긴 적 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말레이시아도 당사국이 아닌 탓에 현지에서 발생한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 처리를 ICC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방한을 끝내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당국자와 만나서 대화할 예정”이라면서도 “말레이시아는 당사국이 아니라서 ICC가 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이 당사국이다. 한국은 2003년 국회 비준을 거쳐 정식 당사국이 되고 두 명의 재판관을 배출했다. 송상현 변호사가 2003년 재판관에 임명돼 2009~2015년 ICC 소장을 지냈고 정창호 재판관은 2015년부터 활동 중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는 당사국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ICC 제8차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