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찾습니다

개인정보위 등 관계 부처 공동 대회
13건 우수사례 선정…대상 300만원 등 수여
  • 등록 2021-07-14 오후 5:05:53

    수정 2021-07-14 오후 5:05:53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남자로, 15세는 10대로 바꾸는 식이다.

이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활용사례 부문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오는 8월 3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8~9월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대상이 가려지며 11월 초 개최 예정인 본선에서는 현장 발표(참가자)와 현장 평가(전문가, 온라인투표)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대상 3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등 총 20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고안(아이디어)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성과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해 안전한 가명‧익명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분야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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