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 있는 트럼프…美의회 '퇴출 플랜 A·B' 죄다 불발 가능성

공화 일인자 매코널 포함 45명 '위헌' 투표
내달 9일 탄핵심판 진행되겠지만…회의적
플랜B '불신임 결의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 등록 2021-01-28 오후 3:33:20

    수정 2021-01-28 오후 3:33:20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른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단죄 시도가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의 문턱을 넘어 상원으로 간 탄핵소추안은 물론 플랜B로 추진했던 불신임 결의안까지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9일 시작되는 상원의 탄핵심판은 ‘무죄’로 귀결될 공산이 매우 크다. 전날(26일) 탄핵 절차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45명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위헌’에 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열 1위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도 ‘위헌’ 쪽에 표를 던졌다. 상원 의석수가 50(민주당) 대(對) 50(공화당)으로 정확히 나뉜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결 정족수 67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불신임 결의안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더 힐은 내다봤다. 가결 정족수가 60표로 문턱이 낮아지긴 하지만, 현재 공화당 내 분위기상 10표의 반란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화당 내부에선 불신임 결의안은 탄핵안이 상원으로 오기 전에 논의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확고히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은 지난 6일 의회 난입사태 이후 민주당이 ‘탄핵론’을 들고 나오자, ‘재출마 봉쇄’가 가능한 불신임 결의안·수정헌법 14조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데 이견이 없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못 박았다. 불신임 결의안·수정헌법 14조 등은 탄핵 불발 이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불신임 결의안은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한때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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