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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헌법 12조에 적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 보장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해야 하는 검사에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보장 조항이라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발언과 권성동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옹호 발언을 이용해 “실제 검찰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룬 법무·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 업적들은 어디 다 물밑으로 가서 제대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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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은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권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남짓인데 뭐가 잘됐고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께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런데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 목표)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며 “내일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