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만료’ 판교 LH 중소형도 분양전환 시동…첫 감정평가 의뢰

LH 직접 감평으로 중대형 논란
'우선분양전환권' 보호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LH 중소형
  • 등록 2019-08-01 오후 6:53:20

    수정 2019-08-01 오후 6:53:20

임차인 대표회가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기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의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판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10년 공공임대 중소형 아파트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분양전환을 위한 첫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경기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임차인 대표회의가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고자 성남시 공동주택과에 감정평가를 1일 의뢰했다고 밝혔다.

LH는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지난해까지 총 11만4000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판교 내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중소형 단지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산운마을 11·12단지가 처음이다.

앞서 전용 85㎡ 초과 중대형 단지인 판교원마을 12단지는 LH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마을12단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가 감정평가 절차를 맡아야 하는데 LH가 동 대표 회장과 밀실 협약을 맺고 LH가 직접 감정평가한다면서 관련 가처분신청 낸 상황이다.

이에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는 선제적으로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두 단지는 2009년 7월31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분양전환 시기를 맞는다. 산운마을 11단지는 전용 51·59㎡ 504가구, 12단지는 전용 55·59㎡ 510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성남시는 임차인 대표회의 의뢰에 따라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연합회는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상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결정하도록 돼있는 데 비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다.

김동령 연합회 회장은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도입을 시사한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적용해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 건설사가 판교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해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 받은 단지는 부영아파트가 유일하다.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 59㎡ 4억6520만~5억3175만원, 전용 81㎡ 5억7445만~6억5020만원으로 정해졌다.

우선분양전환권 행사에 나선 판교 산운마을 12단지의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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