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서브마린, 62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 등록 2020-11-12 오후 7:12:39

    수정 2020-11-12 오후 7:12:39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케이티서브마린(060370) 외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62억으로 KT서브마린 자기자본 대비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KT서브마린 측은 지난 1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 소송에 응소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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