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무산됐다.
| 강원 강릉시가 방역 조처를 위반하고 ‘노마스크 풀 파티’를 벌였다며 영업정지를 내린 강원 강릉 주문진의 한 호텔. (사진=강릉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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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릉의 한 호텔이 주최한 풀 파티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최근 현행법상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이 풀 파티에 참여한 20여 명의 명단을 보내왔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만 게재돼 있어 주소 등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수사 반려에 강릉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단 호텔에 대해서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10일로 종료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의 한 호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참석자들이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단속해 이 호텔에 영업정지(10일)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150만원)를 부과했다.
강릉시는 “사전에 수차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지난달 31일 밤 경찰과 함께 방문했더니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 수칙을 어기며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조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