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클럽’ 코인 해지는 적법”…싸이월드 승소

법원, 베타랩스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기각
싸이월드제트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 추진”
  • 등록 2022-03-18 오후 6:31:13

    수정 2022-03-18 오후 6:31:13

싸이월드제트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암호화폐 ‘싸이클럽’ 코인이 싸이월드와 무관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싸이클럽으로 빚어진 논란과 별개로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50부는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대표 손성민 김태훈)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앞서 싸이월드제트는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호광 대표를 각자 대표에서 지난해 11월 해임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김 대표가 설립에 관여한 ‘싸이월드B’ ‘싸이월드W’ ‘싸이메타버스’ 등의 상호명을 싸이월드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해 사업을 펼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배타랩스의 김호광 대표는 싸이월드제트와 지난해 3월16일 체결한 양해각서가 효력을 갖고 있다며, 싸이월드제트는 자신들과 블록체인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4일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와 계약해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의 앱 승인을 받은 싸이월드는 구글, 애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4월 2일 공식 개장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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