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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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66)의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A씨는 체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또 A씨는 2017년 다른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또다른 경비원 C씨와 D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