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단체협약 잠정합의 부결…추석 후 협상 재개할 듯

총회 결과 단협 합의안 반대 51.2%
임금안은 53.7%로 통과…추석 전 타결 무산
  • 등록 2024-09-12 오후 6:38:31

    수정 2024-09-12 오후 6:38:3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000270) 노사가 추석 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12일 기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단체협약 합의안이 참여자 51.2%(1만2617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투표 참여자는 총 2만4655명으로, 단협 합의안에 찬성한 사람은 1만1912명(48.3%)이다.

임금 합의안은 투표 참여자 중 53.7%인 1만324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1만1307명(45.9%)이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일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고 경조 휴가 확대, 장학제도 확대 등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단협이 부결됨에 따라 기아 노사는 추석 이후 재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기아 본사 전경. (사진=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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