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강원,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등록 2020-10-06 오후 6:16:28

    수정 2020-10-06 오후 6:16: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강원(114190)에 대해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한편 강원은 전날 최대주주가 이영규 외 2명에서 주식회사 평산파트너스 외 2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등의 소유비율은 19.96%(362만4334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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