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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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당선을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행보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 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