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암호화폐 법안…컨트롤타워는 '금융위' 지목

양경숙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법안' 대표발의
'금융위가 거래소에 시정명령…금감원은 감독'
암호화폐 법적지위 정해지지 않아 주무부처 없어
방관자세 일관 금융위, 내부 적극적 역할 목소리도
  • 등록 2021-05-25 오후 7:00:10

    수정 2021-05-25 오후 9:34:0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목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방관 자세로 일관하던 금융위가 이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거래소가 고유재산과 투자자예치금을 구분해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고 전자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금융위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 주의·경고의 조치를 하고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명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앞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내놓은 김병욱·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래소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금융위를 주무부처로 내세웠다. 거래소를 신고제로 할 것인지 허가제로 할 것인지 등 세부내용은 달라도 금융당국이 질서의 중추적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2017년 이후 금융위를 비롯해 10개 부처가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암호화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세금,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개인정보보호, 거래소 관리 등이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에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금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암호화폐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 제도권 밖에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도 기류는 바뀌고 있다. 암호화폐 국내 일일 거래량이 30조원에 달하고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어선 만큼, 금융당국도 최소한의 관리와 감독은 해야 한다는 지적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공개된 금융위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77명 중 51명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금융위 주요 과제로 뽑았다. 금융위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위가) 선제적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해 아쉽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금융위의 입장을 개진하고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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