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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거래소가 고유재산과 투자자예치금을 구분해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고 전자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금융위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 주의·경고의 조치를 하고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명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암호화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2017년 이후 금융위를 비롯해 10개 부처가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암호화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세금,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개인정보보호, 거래소 관리 등이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에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금융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암호화폐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 제도권 밖에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금융위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77명 중 51명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금융위 주요 과제로 뽑았다. 금융위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위가) 선제적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해 아쉽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금융위의 입장을 개진하고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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