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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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선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라는 말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밖에 “왜 살인까지 저질렀나”, “혐의 인정하나”, “돈 때문에 살해한 건가”, “왜 죽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달아나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부압박질식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으며 범행 뒤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금품을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