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30대 구속…"도망할 염려"(종합)

서울중앙지법, ''강도살인 혐의'' 구속영장 발부
세입자 A씨 현금 10만원 훔쳐…유족에 "죄송"
  • 등록 2022-09-29 오후 9:36:14

    수정 2022-09-29 오후 9:36:1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선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라는 말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밖에 “왜 살인까지 저질렀나”, “혐의 인정하나”, “돈 때문에 살해한 건가”, “왜 죽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달아나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부압박질식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으며 범행 뒤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금품을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