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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지난 31일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형소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는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47조에 의해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소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 중인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부집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기타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이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없고 아무 법률에 근거 없는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인만큼 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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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