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최고 징역10년 구형

檢 “현산, 학동서 사고 낸 지 7개월 만에 또 붕괴”
“총체적 부실공사,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인재”
법정서 “하청이 무단철거”·“원청 지시” 책임전가
재판 시작 2년 6개월 지난 뒤에야 1심 선고 전망
  • 등록 2024-11-04 오후 9:08:47

    수정 2024-11-04 오후 9:08: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신축 현장 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사, 감리업체 임직원 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힐 외벽이 무너진 당시 사고 현장.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이 구형됐으며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회사 법인의 경우 현산에 10억원, 가현에 7억원, 광장에 1억원 등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하청업체-감리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이로써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책임 미루기’가 이어진 결과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조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와중 화정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재시공 작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연말께 상가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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