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라이선스 및 제품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 기업이 헝가리에 있어 한국-헝가리 과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법인세(원천징수세액)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세당국은 LG전자(066570)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및 도관회사에 불과한 해당 법인과 계약한 꼼수를 부렸기에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설계자동화(EDA) 솔루션·지적재산권(IP)전문 기업인 A사 미국 법인과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의 헝가리 법인은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조세회피(도관)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A사가 받은 사용료를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봤다. 국세청은 LG전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LG전자는 이를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일부 청구 내용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소송은 달랐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헝가리 법인만을 계약자로 명시했다는 차이점이 있었고 결국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 법인에 지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며 “헝가리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돼 존속하며 이 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세소송 전문인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법원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헝가리 법인이 실질적인 사용료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