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장 활성화 TF' 발족…상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선언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발족
상법 개정안, 곧 당론 마련해 추진
  • 등록 2024-11-06 오후 2:09:52

    수정 2024-11-06 오후 2:09:5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개미투자자 보호정책이 촘촘하게 맞춰질 필요가 있다”며 TF 출범 배경을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출범식에서 해당 TF가 정책위 내에서 비공개로 활동하며 이미 상법 개정안을 다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놨다.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고 TF에서 성안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이사분리선출제, 감사분리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며 “인수합병 과정, 기업분할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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