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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따라다니게 됐고 아내가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다. 상간남의 오피스텔이었다”며 “건물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가 인정됐다”라며 다만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법률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증거로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특히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참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 방문한 경우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