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T,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 등록 2020-11-05 오후 5:11:20

    수정 2020-11-05 오후 5:11:2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RT(90029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GRT는 지난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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