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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날 요코하마의 화학공업기업 오오카와라카코기(大川原化工機)의 오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오오카와라 사장 등은 지난 2018년 2월 수출 규제 대상인 약 800만엔(약 9200만원) 상당의 고성능 분무 건조기(스프레이 드라이어) 제품 1세트를 당국의 허가 없이 한국의 한 화학 대기업에 수출하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전략물자로 구분해 놓고 외국 수출 땐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뿌리고 건조해 분말로 바꾸는 장치인데 원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만들 때 쓰이지만 생화학 무기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그 시점상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에 5월 이내에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 기한은 이제 불과 닷새만 남겨놓고 있다. 일본 당국이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미흡했었다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체계 미흡을 들었다. 우리는 일본의 이 같은 전제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고자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외교통상 전문가는 일본이 이달 말까지 우리의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결국 재작년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인 일본이 움직이지 않으리란 것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우리가 최후통첩을 했다고 기한 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입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작다”며 “더 악화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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