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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현철)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조합장 A(70)씨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용역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5억 3000만원을 받고 뇌물을 건넨 브로커 B(47)씨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200만원 상당을 뜯어낸 C(50)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미리 내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방조한 혐의(입찰방해·입찰방해방조)도 받는다.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 관계자 4명도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재개발조합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의 이 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정비협회 업체로부터 업체를 추천받는 등 공정한 입찰을 가정했으나 내정된 업체와 입찰금액을 담합한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