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혼 상대와 아들 뒀다" 증언…이기영 4년전 결혼도 재혼 정황

2018년 결혼식 참석했던 지인 증언
"초혼 상대와 아들까지 둬"
  • 등록 2023-01-02 오후 11:53:00

    수정 2023-01-02 오후 11:5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알려진 결혼 전에 이미 한차례 결혼해 자녀까지 뒀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8년 이기영 결혼식 당시 모습. MBC 캡처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8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이혼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으나, 이 결혼 이전에도 한차례 결혼을 해 자녀를 뒀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결혼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고 밝혀 5년 전 결혼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지인은 “당시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보더라. 자주 싸우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 이혼하자마자”라며 2018년 결혼이 재혼이었다고 증언했다.
2018년 이기영 결혼식 당시 현장 모습. MBC 캡처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단 2018년 결혼했던 여성은 이기영 체포 후 경찰이 안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최근 1년 동안 이기영과 연락한 380여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 중이다. 2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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