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쿠팡·신한카드 등 92개 기업 직장어린이집 '외면'(종합)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합동조사 착수 213개 사업장 적발
이행률 81.5% 높아졌지만 43개 기업 2년 연속 '모르쇠'
1년간 명단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 등록 2017-04-28 오후 9:15:15

    수정 2017-04-28 오후 9:15:1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쌍용차(003620), 쿠팡, 현대위아(011210), 신한카드 등 92개 사업장은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나 위탁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창고형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롯데칠성(005300)음료, 해태HTB 등 38개 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하면 최대 1억 이행강제금 부과…이행률 ‘껑충’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53개소 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213개소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38개소를 적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4년까지만 해도 해당법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대체 가능했다. 이렇다 보니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보육수당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여기에 1년에 2번까지 최고 1억원씩 총 2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부과 제도까지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그 결과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자녀 보육을 위탁한 사업장은 940개소로 이행률은 81.5%를 기록했다. 전년(52.9%)보다 28.6%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근로자 많아도 사업장 특성 때문에 설치 못 해”

기업들이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장소확보의 어려움(22.7%)이었다. 그 뒤를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1.7%) △보육대상부족(19.3%) △설치비용부담(17.3%) △운영비용부담(16.7%) △정보부족(2%) △강제규정미약(0.3%) 등이 이었다.

경기 평택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쌍용차는 상시근로자가 3900명 상시여성근로자가 77명, 보육대상영유아가 683명에 이르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남 창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위아는 상시근로자만 1226명, 상시여성근로자가 31명인 대형사업장이다. 보육대상 영유아만 647명이나 되지만 사업장 내 이용대상이 부족하고 어린이집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렵다며 미이행 사유를 댔다.

최대 소셜커머스 사이트 ‘쿠팡’을 운영하며 최근 사명을 쿠팡으로 바꾼 포워드벤처스는 상시근로자 1744명, 상시여성근로자 665명, 영유아보육대상자 450명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노에 있는 사업장 인근에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운영비용 부담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상시근로자 1462명을 고용하고 이 중 519명이 여성근로자지만 사업장이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어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해 2년 연속 명단공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3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은 사업장 특성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2년째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KCC(002380), 법무법인 광장, 티웨이항공, 파라다이스워커힐, 케이비손보CNS(대전사업장), 하나투어(039130) 등도 비슷한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형 창고형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롯데칠성음료, 해태HTB, CJ헬스케어, 오케이저축은행, 한화생명보험 등 38개소는 아예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38개소)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 43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213개 사업장 중 근로자 증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121개소는 공표 제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이미 이들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6곳(서울 용산구 1곳, 경기 안산시 2곳, 경북 경주시 3곳)에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장 입지여건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이 가능한데도 이런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하는 관련 업무에 신경을 너무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9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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