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모두 기존 요금제에서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가입 시 단말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가입자가 직접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는 다이렉트 상품으로, 일반 요금제보다 30% 더 저렴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약정이 없어 소비자 입장에선 가장 혜택이 크다. 통신 3사도 지난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시책에 맞춰 ‘2만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온라인 전용 요금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기존 가입자가 온라인 요금제로 변경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통신사들은 온라인 요금제 갈아타기에 이 같은 단말기 제한을 둔 이유가 ‘단말기 유통 채널별 정산 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요금제가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이유는 오프라인 유통비 절감 부분을 고객 혜택으로 드리기 때문인데, 통신사에서 출고된 중고 단말기를 갖고 기기 변경을 하면 대리점 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한다”며 “통신사 중고 단말기를 허용하면 통신사 입장에선 고객에게도 요금을 깎아주고 대리점도 수수료를 줘야 해, 이 중으로 비용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신 3사가 자사 충성 고객의 더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 소비자들 사이에선 “장기 고객은 잡은 물고기로 보고 홀대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온라인 요금제 가입 시 이 같은 단말기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요금제의 특성상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상품 출시 시점에는 이런 제한 조건 하에 출시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소비자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통신사와 요금제 가입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