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광석의 체포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광석은 김시남(46)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주택 2층 다락방에서 옛 동거녀의 아들 A군을 끈 종류로 결박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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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경찰이 CCTV 영상을 추적하던 중 백광석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를 확인했고, 그 숙박업소 3층 계단에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던 백광석을 사건 20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백광석이 옥상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다”며 “백광석은 사건 직후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유치장에서도 머리를 찧는 등 자해도 했다”고 말했다.
백광석은 전날 경찰조사에서 A군을 살해한 이유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서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어른 둘이 몰래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해한 거다”라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 일수 있다. A군 살해 발단은 폭력과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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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백광석이 1일 새벽에 침입해 이미 헤어진 B씨의 목을 조르고 도주했다”며 “결국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도 했다. A군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백광석이 동거녀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아들을 살해한 동기다”라며 “동거녀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그에게 가장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 그래서 결국 B씨의 아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온 후 B씨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늘리는 등 조처를 했지만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않았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착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돼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는 장비다.
이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물론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신변보호 조치 의결 후 2주 만에 A군이 살해당했다”며 “그리고 그때까지 경찰은 백광석에게 출석 요구서만 두 차례 발송했을 뿐 체포영장 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볼 때 경찰의 대응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 A군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더라면 바로 112 출동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수 있었다. 비난이 이어지자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해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알고 보니 실제로는 여유 수량이 있었다. 관할 경찰서에 여분이 꾸준히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그제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유족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스마트워치 재고를 늘리고 CCTV도 개선하고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유족이 처참한 사고 현장을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제야 뒷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