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하는 인증제도 주요항목은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과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 운영, 기업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을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명을 개정하고 그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해 스마트LED 조명기기의 단품까지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의 100㎾이하에서 200㎾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공단은 충전기 시장 추이와 타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제도개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를 신규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했다. 신규 제정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를 통해 건물부문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