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은행장 징계 영향주나(종합)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투자자 보호 소홀
신한은행 21일 이사회…금감원 권고 수용할 듯
오는 22일 제재심서 피해구제 노력 반영 고려
  • 등록 2021-04-20 오후 5:04:02

    수정 2021-04-20 오후 9:52:02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고령의 70대 A씨는 평소 거래하던 신한은행 지점에 들러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은 투자경험이 많지 않은 A씨에게 고위험상품인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투자 성향을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공격투자형’이라고 기재했다. A씨가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높고, 3년 이내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류에 꾸며 써 넣고 불완전판매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물어줄 전망이다. 펀드 부실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이다. 이런 결정이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의 경우 75% 배상을 권고받았다.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권유해 손실금의 69% 배상해야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이 겹쳐 여러명의 고액피해자를 발생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신한은행 제공)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펀드 손실이 확정된 뒤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는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 결과는 이번 주 22일 예정된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의 손실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반영됐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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