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플랫폼법 제정 압박에…공정위 ‘사후추정’‘자율규제’ 고수[2024국감](종합)

국회 정무위 공정위 종합감사
플랫폼기업 독과점 규율 “공정거래법 개정”
수수료 등 갑을문제는 “상생안 도출 먼저”
합의 불발시 ‘수수료 상한제’도 우회 시사
사건패소 지적엔 “패소율 7% 승소 많아”
  • 등록 2024-10-25 오후 5:11:45

    수정 2024-10-25 오후 5:11:4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책 노선을 달리하면서 당장 다음 달 본격화하는 입법 논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나 갑을관계 규율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과 자율규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이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 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수수료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방안 검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안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갑을관계 규율)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이날 자율규제보다는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며 “(합의 불발시) 추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어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선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독과점 신속 규율”

지난 21일 진행된 국감에선 대형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의원이 ‘구글·애플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과 같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규율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왔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통해 갑을의 윈윈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후추정제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플랫폼 규율 방향을 선회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며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이냐 사후추정이냐는 확정한 적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줄패소 지적에…“패소율 7% 정도 93%는 승소”

이날 종감에선 공정위가 굵직한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위신이 흔들린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에 “(최근 3년간) 행정소송(금액기준)에서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는 승소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소송에서 패소해 과징금 환급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공정위가 위축돼선 안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은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판결이유를 분석한 뒤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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